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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기후온난화와 배출권거래제도(활발한 개도국 CDM사업, Hot Air, EU-ETS)

by 권포레 2022. 11. 26.

개도국에서 CDM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뻔하다. 선진국이 자국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화석연료 이용효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떄문에 자국 안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CDM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CDM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담을 더 손쉽게 덜어서 좋고 개도국은 돈을 벌어서 좋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교토의정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배출 한도(캡)를 부여하는 한편,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총량제한배출권거래 방식이 교토의정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CER과 ERU는 유엔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로 판매된다. 따라서 감축의무국은 자국 안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거나, 혹은 CDM이나 공동이행 사업을 수행해서 배출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유엔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세계 최대 배출권 구매국가의 하나로 알려진 영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부과한 감축의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부의 감축의무(1990년 대비 12.5% 감축)도 이미 달성한 모범국가가 되고 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배출권의 시장거래가 인정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좋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 만일 감축의무국이 자국 내에서 지속적 기술개발이나 화석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교토의정서가 부과한 배출 한도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다면(다시 말해서 캡 이하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 배출권이 인정되므로 해당 감축의무국은 이것을 외국에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 노력으로 초과 달성한 덕분에 얻은 잉여 배출권이 국제 탄소배출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자발적 노력이 없이도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나 동구권의 일부 국가들처럼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서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온실가스배출량보다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잉여배출권이 발생한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핫 에어(Hot Air)라고 부른다. 어떻든 이 핫 에어가 국제 탄소배출권시장의 공급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국제 탄소배출권시장의 공급원이 되는 배출권은 CER, ERU, 그리고 잉여배출권의 세 가지가 되는 셈이다.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배출권시장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역시 교토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2005년 유럽 배출권거래제도(EU-ETS)가 출범하였다. 유럽의 각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부과된 배출 한도를 기업이나 배출시설에 할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해 준 한도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없다. 이 결과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수많은 기업과 배출시설들이 이 배출 한도에 걸려서 현재의 배출 수준으로부터 일정량을 감축해야 한다. 각 기업과 배출시설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결과 정부가 정한 한도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게 되었으면 정부는 이 차이에 대하여 배출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배출시설은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그 초과분을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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